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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8.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

서삼46015-10493 서삼46015-10493 서삼4601510493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공단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단이 계약상의 원인으로 건물의 임대 및 관리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계속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양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당해 임대건물)의 양도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지에 관한 사항은 붙임 관련 참고자료 유사사례【(부가22601-970, 1986.05.22) 및 (부가46015-239, 1993.03.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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