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8.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서삼46015-10495 서삼46015-10495 서삼4601510495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2369, 1999.08.06), (부가46015-4334, 1999.10.25)】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69, 1999.08.06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다만,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는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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