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8.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서삼46015-10498 서삼46015-10498 서삼4601510498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3885,2000.11.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697, 2000.07.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의 납부세액의 계산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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