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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8.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프로그램개발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499 서삼46015-10499 서삼4601510499 20011018 200110 2001 10 18

요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2001. 7. 1 이후 최초로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제도46015-12393,2001.07.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393, 2001.07.26 귀 질의의 경우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을 통하여 공급하는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개정규정(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에 의하여 2001. 7. 1 이후 최초로 당해 용역을 제공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001. 6. 30 이전에 당해 용역의 제공이 개시된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이 경우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실제로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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