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19.
상품권 재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502 서삼46015-10502 서삼4601510502 20011019 200110 2001 10 19
요지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제도46011-10280, 2001.03.26), (부가46015-3566, 2000.10.23), (제도46011-11710, 2001.06.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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