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0.
영세율관련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등
서삼46015-10506 서삼46015-10506 서삼4601510506 20011020 200110 2001 10 20
요지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할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9-1(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영수증 작성 교부), (부가1265-977, 1983.05.26), (부가22601-1134, 1988.07.04) 및 (부가22640-2163, 1987.10.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977, 1983.05.26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을 개설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확정신고기간 중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영세율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제출시기는 당초의 예정신고분에 대한 수정신고와 함께 제출하거나 당해 확정신고와 함께 정부에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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