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0.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전산장비를 학교 등에 공급시 과세여부 등
서삼46015-10511 서삼46015-10511 서삼4601510511 20011020 200110 2001 10 20
요지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당해 전산장비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전산장비를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유료 컴퓨터교육의 실시를 조건으로 당해 전산장비를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이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컴퓨터 도ㆍ소매 및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거주자가 초등학교에 전산장비를 기증한 후 당해 학교의 학생에게 전산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은 경우 당해 기증자산은 사용수익기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 3, 4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8, 2001.01.08) 및 (부가46015-2267,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