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2.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어음할인료 등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서삼46015-10512 서삼46015-10512 서삼4601510512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56, 2000.04.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56, 2000.04.25 사업자가 2000. 1. 1 이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당해 공급에 대한 확정된 대가를 어음으로 지급받은 후 대가의 지급지연에 따른 별도의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 당해 어음할인료 상당액 또는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9항(현 : 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금액이 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가인지 어음할인료 상당액인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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