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2.
부동산 임대사업에 있어서 개업일과 등록전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삼46015-10513 서삼46015-10513 서삼4601510513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087, 2000.05.20) 및 (부가22601-1880, 199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87, 2000.05.20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8항(현 : 9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사업개시후 등록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인지에 불문하고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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