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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2.

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서삼46015-10514 서삼46015-10514 서삼4601510514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2 및 유사사례【(부가46015-2332, 1999.08.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32, 1999.08.06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교통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세관장이 동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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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기준 (서삼46015-10514 서삼46015-10514 서삼4601510514 20011022 200110 2001 10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