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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2.

소독업의 신고를 한 법인이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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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제도46015-12583, 2001.08.07), (부가46015-2165, 1999.07.2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583, 2001.08.07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 주택관리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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