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2.
관리비 등을 임대료에 포함하여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519 서삼46015-10519 서삼4601510519 20011022 200110 2001 10 22
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질문의 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붙임의 내용과 같이 유사사례 (부가46015-2797,1998.12.18)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97, 1998.12.18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료와 당해 부동산을 관리해 주는 대가로 받는 관리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전체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나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ㆍ수도료 및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동산 임대관리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ㆍ가스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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