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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4.

당초 안분계산한 건축물과 토지의 비율이 완공시 차이가 나는 경우 정산 여부

서삼46015-10522 서삼46015-10522 서삼4601510522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당초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건물 등의 가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이 완성된 날에 건물등의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계약서상에 구분표시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2000. 12. 31 이전에 건물의 건축중에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건물 등을 완성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건물등은 공급계약일 현재 건축법상의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건물이 완성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계약하였으나, 추후 당초 건축허가 조건과 다르게 준공검사 완료되어 당해 건물 등의 가액을 증액하여 변경계약하는 경우 당해 건물등이 완성된 날(완성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에 건물등의 과세표준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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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안분계산한 건축물과 토지의 비율이 완공시 차이가 나는 경우 정산 여부 (서삼46015-10522 서삼46015-10522 서삼4601510522 20011024 200110 2001 10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