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3.
총괄납부사업자간의 내부거래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523 서삼46015-10523 서삼4601510523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788, 2000.12.19)】의 내용을,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4(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88, 2000.12.19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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