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4.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 매수자가 변경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524 서삼46015-10524 서삼4601510524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간세1235-1355, 1978.05.08) 및 (소비22601-15, 1989.0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1355, 1978.05.08 사업자가 아파트를 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완성기준지급조건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공급계약의 종료전에 공급받는 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1.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에는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명의 변경 후의 공급시기 도래분에 대하여는 변경된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2. 아파트 공급계약이 공급받는 자의 명의변경시 당해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변경된 자의 명의로 재계약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미 공급시기의 도래로 인하여 교부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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