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4.
쌀겨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쌀겨를 구입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525 서삼46015-10525 서삼4601510525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827, 2000.04.14), (제도46013-10101, 2001.03.17) 및 (제도46015-10420, 2001.04.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27, 2000.04.14 미강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벼의 도정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미강을 면세로 구입한 후 이를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사업자가 미강을 구입하여 판매하는 자(미강의 수집 및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미강을 원재료로 하여 미강유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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