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3.
공동사업자의 분할등기시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서삼46015-10526 서삼46015-10526 서삼4601510526 20011023 200110 2001 10 23
요지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901, 2001.06.20) 및 (부가46015-851, 1995.05.0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01, 2001.06.20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자를 공급자로 하고 공동사업자 구성원인 “a” 또는 “b” 중 1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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