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5.
카드회원의 적립 포인트를 차감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서삼46015-10527 서삼46015-10527 서삼4601510527 20011025 200110 2001 10 25
요지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고객에게 회원카드를 발행하여 카드회원이 당해 사업자와 업무제휴한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마다 카드회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한 후, 사업자 자기가 카드회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립된 포인트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경우 당해 일정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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