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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4.

컨설팅업체의 은행과의 계약에 의한 컨설팅 용역 등이 면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531 서삼46015-10531 서삼4601510531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012,1998.05.15 및 부가 46015-241,2001.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2, 1998.05.15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개발중인 ‘경영정보시스템 전산프로그램’ 의 개발방향의 타당성 여부와 효율적인 시스템도입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자문받는 경우 당해 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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