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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4.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의 체결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서삼46015-10532 서삼46015-10532 서삼4601510532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일방 당사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 (부가46015-2716, 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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