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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4.

폐기물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535 서삼46015-10535 서삼4601510535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1841, 1999.06.28 및 부가 46015-383,1997.0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41, 1999.06.28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가정 또는 음식점(1일 300㎏ 이상 배출되는 음식점 제외)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수집ㆍ운반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로 변경됨(200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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