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4.
공동수주 건설용역 제공시 비용 중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서삼46015-10542 서삼46015-10542 서삼4601510542 20011024 200110 2001 10 24
요지
공동수주 공사의 용역을 대표사가 제공하고 그 비용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그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또한 법인세법,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회신한 내용(부가46015-2273,1996.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273, 1996.11.22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수주받아 ‘갑’ㆍ‘을’ㆍ‘병’회사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 중 외주비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회사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을’과 ‘병’회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동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용역을 ‘갑’회사가 자체 인력으로 제공하고 그 소요된 비용(인건비) 중 자기지분을 초과한 분에 대하여 다른 공동수급자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제공 대가로 보아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의한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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