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5.
지점에서 발생한 매출을 본점에서 대금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서삼46015-10544 서삼46015-10544 서삼4601510544 20011025 200110 2001 10 25
요지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지점사업장으로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지점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419, 1993.08.03), (부가46015-2327, 1995.1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419, 1993.08.03 법인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이행함에 있어, 본점에서 계약체결 및 대금 결제하고 자기의 지점사업장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지점사업장을 공급자로 한 세금계산서를 그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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