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5.
부동산임대업자가 폐업 후 부동산을 양도 시 과세여부와 실질적인 폐업여부
서삼46015-10545 서삼46015-10545 서삼4601510545 20011025 200110 2001 10 25
요지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장의 일부가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업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521, 2000.06.30), (부가46015-3975, 2000.12.1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521, 2000.06.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경락된 건물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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