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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5.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자산을 대여용으로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547 서삼46015-10547 서삼4601510547 20011025 200110 2001 10 25

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서삼46015-10071, 2001.08.30) 및 (부가46015-4996, 1999.12.22)】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22601-1565, 1987.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1, 2001.08.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2001.01.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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