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5.
상품권 판매업의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여부와 매출액의 구분
서삼46015-10548 서삼46015-10548 서삼4601510548 20011025 200110 2001 10 25
요지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이 익금이고 매입관련 대가지급은 객관적인 증빙을 수취하여야 함. .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1-11710, 2001.06.26) 및 (부가46015-3566, 2000.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의 상품권 매출액은 법인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인 것이며, 법인이 상품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출에 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빙을 수취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1-11710, 2001.06.26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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