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6.
국내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수주를 받아 국내에서 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550 서삼46015-10550 서삼4601510550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으로 국내 다른 사업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 (서삼46015-10033, 2001.08.2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33, 2001.08.29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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