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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6.

자치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고유번호 부여)의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서삼46015-10553 서삼46015-10553 서삼4601510553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고유번호는 등록번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22601-2257, 1987.10.30), (부가46015-1870, 1995.10.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257, 1987.10.30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아파트자치운영회가 동 아파트의 자치운영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자치회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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