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6.
사업자가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54 서삼46015-10554 서삼4601510554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전화카드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구입한 가격에 적정이윤을 붙여 판매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4730, 1999.11.27), (부가46015-1112, 2000.05.2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730, 1999.11.27 사업자가 ○○통신으로부터 유선전화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구입하여 소매대리점 등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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