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6.
사업자가 주문을 받아 외상 매입한 기간수수료 등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555 서삼46015-10555 서삼4601510555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인 수산물등의 공급을 알선ㆍ중개하고 받는 대가(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519, 1995.08.17)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관련사실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1519, 1995.08.17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인 돼지고기, 쇠고기 등의 수입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대행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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