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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6.

수출 신용장상(L/C)금액과 실제수출계약금의 차이가 발생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서삼46015-10556 서삼46015-10556 서삼4601510556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에 재화를 수출하고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시 그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수출과 관련하여 질문의 요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문 (부가1265-423, 1983,03.0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1265.1-423, 1983.03.07 수출업자가 국내에 본사가 있는 해외지점 사업자에게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 수출신용장상의 금액을 실제 공급가격보다 높게 기재하고 수출완료 후 실제공급가격과 신용장 금액과의 차액을 국내 본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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