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6.
사행행위를 목적으로 취득ㆍ설치한 후, 매각시 매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563 서삼46015-10563 서삼4601510563 20011026 200110 2001 10 26
요지
사업자가 사행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별도의 사업장에서 게임기등을 취득ㆍ설치한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고 이는 산식에 의해 정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재경부 소비22601-1214, 1985.12.05), (부가46015-4048, 2000.12.16)】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048, 2000.12.16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따라 공제받고 당해 건물을 준공 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 양도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당해 신축건물의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액 공제 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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