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9.

가공우유와 강화우유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 우유가 면세로 판단되는 기준

서삼46015-10564 서삼46015-10564 서삼4601510564 20011029 200110 2001 10 29

요지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451,2001.03.10)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 식료품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또한 동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동 규칙 제2항에 의하여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451, 2001.03.10 원유에 비타민캡슐, 젖산칼슘, 카라기난, DHA-PF12, 비타민A, 비타민D3 등을 극소량첨가한 귀 질의의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우유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가공우유와 강화우유에 대한 구분으로 인해 우유가 면세로 판단되는 기준 (서삼46015-10564 서삼46015-10564 서삼4601510564 20011029 200110 2001 10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