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29.
용역을 공공기관, 국ㆍ공립대학교에서 발주 받거나 하도급 받아 제공시 과세여부
서삼46015-10566 서삼46015-10566 서삼4601510566 20011029 200110 2001 10 29
요지
새로운 학술ㆍ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 등을 개선하는 연구용역은 면세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41,1999.01.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41, 1999.01.26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여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또는 특정환경ㆍ자료의 분석결과를 활용자료로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된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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