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도급금액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
서삼46015-10568 서삼46015-10568 서삼4601510568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건설용역 제공 완료시이며,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3869, 2000.1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869, 2000.11.28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임. 다만,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건설용역제공에 대한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공급시기를 사실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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