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임대료에 대해 약정을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
서삼46015-10570 서삼46015-10570 서삼4601510570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는 거래금액의 110분의 10의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며, 부가가치세의 부담주체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97, 2000.07.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797, 2000.07.26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것임. 다만,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구분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또는 거래금액에 포함하여 거래징수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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