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겸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발생시 안분계산
서삼46015-10572 서삼46015-10572 서삼4601510572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겸영사업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공통매입세액에만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및 유사사례로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995, 2001.07.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995, 2001.07.04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 이라 한다)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당해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와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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