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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대리점이 본사와 계약에 의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삼46015-10577 서삼46015-10577 서삼4601510577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09, 2001.05.3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9, 2001.05.31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통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나, 주무관청에 원격평생교육시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신고한 자와 지사계약을 체결하고 교육 및 자료, 기술 등을 지원받아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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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이 본사와 계약에 의해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서삼46015-10577 서삼46015-10577 서삼4601510577 20011031 200110 2001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