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영수증 교부가 가능한지 여부
서삼46015-10579 서삼46015-10579 서삼4601510579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하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소비46015-281, 2001.10.23 생활정보신문 발행사업자가 광고주로부터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광고를 의뢰받아 당해 신문에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받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받는 본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2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영수증의 교부가 가능한 것임. 이 경우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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