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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별도의 영업장이 없이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서삼46015-10581 서삼46015-10581 서삼4601510581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3, 1993.04.19) 및 (부가46015-1379, 1994.07.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3, 1993.04.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동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신청내용을 조사하여 그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또한 동법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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