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약사 및 약사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584 서삼46015-10584 서삼4601510584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해야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22601-2432, 1987.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2432, 1987.11.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약사 및 약사 아닌 자가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서삼46015-10584 서삼46015-10584 서삼4601510584 20011031 200110 2001 10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