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일부는 포기시 포기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여부
서삼46015-10587 서삼46015-10587 서삼4601510587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016, 1998.05.15)의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16, 1998.05.1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만을 회수하고 그 나머지는 채무를 면제하여준 경우 당해 채무를 면제하여준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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