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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운송업자로서 운송회사에서 알선수수료를 공제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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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58-6 및 13-48-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6-58-6 【화물운송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교부】 운송주선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불특정다수인의 화주와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주선수수료를 받아 운수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운송주선사업자는 운송주선용역을 공급받는 자(화주 또는 운송업자)에게 운송주선용역의 대가인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화물운송계약이 확정될 때에 운송업자의 명의로 화주에게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번호를 비고란에 부기한다. 2. 화물운송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자가 화물운송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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