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광고대행사업자의 계약에 의한 배너광고 용역 제공 후 세금계산서 수취방법
서삼46015-10592 서삼46015-10592 서삼4601510592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해 인터넷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서삼46015-10447, 2001.10.12 및 부가46015-921,2000.04.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447, 2001.10.12 광고대행사가 계약에 의하여 인터넷 광고용역 공급자와 광고주간의 인터넷 광고용역 제공을 주선ㆍ중개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에 있어 당해 대행사는 광고료를 광고주로부터 지급받아 광고용역 공급자에게 납입대행하고 이와 관련한 광고대행용역 공급대가를 광고용역 공급자로부터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제6항 규정에 따라 교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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