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당월의 전화사용의 이용요금이 익월에 청구되는 경우 당해 통신용역의 공급시기
서삼46015-10593 서삼46015-10593 서삼4601510593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기간통신 사업자가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나,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 【(부가46015-1897, 1995.10.14),(부가46015-1737, 1994.08.0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97, 1995.10.14 기간통신 사업자가 무선호출 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호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임.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