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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0. 31.

재화의 공급과정에서 각 단계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

서삼46015-10599 서삼46015-10599 서삼4601510599 20011031 200110 2001 10 31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인도ㆍ양도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교부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 의무도 이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특약점의 영업형태 등)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는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062, 2001.07.12)외 1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5-12062, 2001.07.12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일반과세자가 그 공급시기에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거래상대방은 이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2. 참고로 당해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거래에 대하여 교부 및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1조 경정규정에 의한 관련세액 추징과 같은법 제22조 제2항 및 제5항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아울러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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