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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1.

임대사업 중인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간주시가 계산시 취득한 날의 의미

서삼46015-10606 서삼46015-10606 서삼4601510606 20011101 200111 2001 11 01

요지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4638, 1999.11.18 및 부가 46015-659, 1999.03.12)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638, 1999.11.18 부동산임대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폐업시 동 재화가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한 날은 당해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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