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3.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삼46015-10613 서삼46015-10613 서삼4601510613 20011103 200111 2001 11 03
요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인터넷운영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동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 공급대가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ㆍ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다른 인터넷운영사업자의 사이트를 이용하여 동 교육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다른 인터넷 운영사업자는 동 용역거래에 대하여 단순히 중개ㆍ주선용역을 제공하여 그 수수료를 수취하는 것으로 하고, 당해 신고한 자가 자기책임과 계산하에 교육관련 제반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그 대가도 직접 받는 경우 당해 교육용역의 제공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