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6.
부동산신탁등기한 사업의 시행자가 자진폐업신고를 한 경우 실질적인 폐업 여부
서삼46015-10620 서삼46015-10620 서삼4601510620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가 부도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가 신탁업법에 의한 위탁자로서의 지위가 그대로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492, 2001.03.14)외 3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92, 2001.03.14 1. 생략 2.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부동산의 개발, 관리, 처분에 대한 신탁사업을 수행하면서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후 당해 신탁사업에 대하여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가 위탁자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행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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