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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01. 11. 6.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위탁운영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0623 서삼46015-10623 서삼4601510623 20011106 200111 2001 11 06

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 2000.01.26) 및 (부가46015-15, 1998.01.07)】의 내용을, 질의2의 경우에는【(부가46015-2626, 1999.08.31)】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34, 2000.01.26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당해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대행하고 그 대가(운영비 등)를 받는 경우는 형행 부가가치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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